내년에 놓칠 수 없는 부동산 소식! 신생아 특례 대출과 출산 가구 특혜, 부동산 제도 바뀐다!" 총 정리!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동산114는 13일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기준으로 하는 것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 이후의 가족이 해당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만일 대출 이후에 아이를 더 낳는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 포인트 인하됩니다.
또한, 1월에는 결혼자금 증여 공제가 도입됩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 시 출산한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만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이며 무주택 가구라면,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특별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는 5억 원이며, 최저 금리는 연 1.6%로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 원이며, 최저 금리는 연 1.1%로 지원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이며, 아파트 분양 및 임대 시 출산한 신생아가 있을 경우 저금리로 실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종류 | 대상 | 소득 | 한도 | 자산 | 금리 |
내용 | 신청일 기준 2년이내에 출산한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됨.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이하. 한도 최대 5억원 이하. |
5억 6천만원 이하 | 연 1.6 ~ 3.3% 특례 금리 5년. |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 자금)
종류 | 대상 | 소득 | 한도 | 자산 | 금리 |
내용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한산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됨.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 한도 최대 3억 원. |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연 1.1 ~ 3.0% 특례 금리 4년 |
비교표
신청 날짜
신생아특례대출은 추진 일정이 내년인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아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신청 일정이 공지되는 대로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내용은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간단한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주택 구입 시 금리가 연 1.6%에서 3.3%로 적용돼요. 이 특별 금리는 5년 동안 유지돼요. 반면 전세를 위한 자금은 연 1.1%에서 3.0%로 설정되며, 이 특례 금리는 4년 동안 적용돼요. 다만, 정확한 금리는 신청을 한 다음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아이가 만약 또 태어나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대출을 받으시고 나서 가족이 더 늘어난다면, 감사하게도 연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드립니다. 각자의 아이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추가로 구입자금을 대출하시는 경우에는 특별 금리 혜택을 5년 동안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특례 금리 혜택이 계속됩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5년까지만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2년까지만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시면서 최적의 대출 기간을 선택해보세요. 더불어, 가족이 더 늘어나는 기쁨 속에서 더 나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부동산 제도 총 정리!
공인 중개사 인적 정보 의무화
1월에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높아지며,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됩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후 집값이 특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부과되는데, 이 면제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금 제도 시행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 가입 요건 중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되며,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40%까지만 인정되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허용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개별 신청이 허용됩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1회에서 각각 1회로 늘어나며,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지도록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되며, 총 급여액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됩니다.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에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상황에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기대되며, 더불어 정부의 노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