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계산기! 모의 계산하여 신청 미리 미리 준비하자!
현재 일하는 많은 분들이 4대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하는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지급대상은?
실업급여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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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일한 날짜)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본인은 일할 수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 새 직장을 구하는 활동이 적극적인 사람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예외사항
- 계약기간 만료 및 급여 체불의 장기화.
-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주는 경우.
- 회사 휴업 때문에 평균 급여의 70% 미만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
-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액수를 받게 돼요.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모의 계산방법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며 계산 방법을 몰라도 안내되어 있는 항목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사이트 접속후 가입
-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작성
-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월간 평균임금 작성하기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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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는?
신청자격을 갖추셨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진행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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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녀서 퇴사하게 되면, 다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서, 성실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해야 되고 그리고 1일 상한액이 10% 인상돼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